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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 서비스 중입니다 — 시설 정보는 공공데이터(보건복지부·e하늘) 기준이며, 가격은 순차 조사·등록 중입니다. 정보 정정 요청

떠나는 길

임종부터 상속까지, 전체 흐름

무엇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으면, 사흘 안에 몰아치는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근거와 함께 적었고, 지역·시설에 따라 다른 것은 다르다고 적었습니다.

아침 빛이 비껴 드는 숲속 오솔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면, 걸음이 덜 급해집니다.

한눈에 보기

일곱 단계로 이어집니다

시점과 법정 기한을 함께 적었습니다. 각 단계를 누르면 해당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1. 위독·임종임종 전후 몇 시간
  2. 안치·장례식장 결정임종 후 몇 시간 이내
  3. 3일장1일차 ~ 3일차
  4. 화장보통 3일차 오전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 가능 (장사법 제6조)
  5. 안치 (장지)화장 당일 또는 그 이후
  6. 사후 행정장례 이후 1개월 ~ 6개월사망신고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7. 상속·정리사망 후 3개월 ~ 6개월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이 걸린 것은 네 가지입니다 —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 이후,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나머지는 서둘러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계별로 보기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설명이 끝나는 자리가 곧 무언가를 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도구를 함께 뒀습니다.

  1. 01

    위독·임종

    임종 전후 몇 시간

    01. 위독·임종

    가장 경황이 없는 시간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 몰려 있습니다. 첫 몇 시간에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임종하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병원 밖이라면 119·112 신고 후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가 나옵니다.
    • 사망진단서는 제출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처음에 여러 통을 한꺼번에 받아 두세요.
    • 상조에 가입돼 있다면 이 시점에 상조회사부터 부릅니다. 어디까지가 상품 범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이 임종 직후라면, 아래 긴급 체크리스트만 먼저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몇 시간 뒤에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2. 02

    안치·장례식장 결정

    임종 후 몇 시간 이내

    02. 안치·장례식장 결정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이 한 번의 결정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이 안내하는 곳으로 그대로 갑니다.

    • 빈소 사용료·안치료·접객(식대) 단가는 장례식장마다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 병원 영안실은 안치 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는 곳이 있어, 이동 여부를 빨리 정해야 합니다.
    • 빈소를 차릴지 무빈소로 할지에 따라 이후 일정과 비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병원과 연결된 장례식장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 비교하고 결정하세요. 거절해도 됩니다.

  3. 03

    3일장

    1일차 ~ 3일차

    03. 3일장

    부고·조문·발인이 이어지는 사흘입니다. 이 기간에 정해야 할 것은 이미 앞 단계에서 거의 끝나 있어야 합니다.

    • 1일차는 안치와 빈소 준비, 2일차는 조문, 3일차 아침에 발인·운구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부고는 가족·친지·직장 순으로 알리고, 무빈소라면 그 사실도 함께 전해 헛걸음을 막습니다.
    • 상조 상품이 있다면 계약서에 없는 항목이 추가로 청구되는지 이 기간에 확인하세요.
  4. 04

    화장

    보통 3일차 오전

    04. 화장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 가능 (장사법 제6조)

    화장장 예약 시간이 장례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수도권은 자리가 빨리 차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하거나, 장례식장이 대행하기도 합니다.
    • 법령상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화장·매장을 할 수 없습니다. 첫날 화장은 불가능합니다.
    •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사용료 차이가 커서, 관외로 가면 수십만 원이 더 듭니다.

    화장 요금은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관외가 갈립니다. 예약 전에 어느 화장시설이 관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5. 05

    안치 (장지)

    화장 당일 또는 그 이후

    05. 안치 (장지)

    봉안당·수목장·자연장·묘지 가운데 어디로 모실지 정합니다. 금액이 가장 큰 계약인데도 가장 급하게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 사용료뿐 아니라 관리비의 기간과 갱신 조건까지 봐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화장 당일 바로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봉안 시설에 임시로 모시고 시간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사진만으로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가 보고 정하는 편이 후회가 적습니다.

    경황 없는 상태에서 큰 금액을 즉석에서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예약을 남기고 직접 보신 뒤에 정하세요.

  6. 06

    사후 행정

    장례 이후 1개월 ~ 6개월

    06. 사후 행정

    사망신고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장례가 끝나면 기한이 정해진 신고와 신청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한 줄로 정리된 안내가 어디에도 없어 대개 여기서 놓칩니다.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온라인 불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회'까지이고 해지·명의변경은 별도입니다.
    • 유족연금·자동차 이전등록·건강보험 자격상실·통신 해지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한 장으로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추리려면 8문항 진단이 빠릅니다.

  7. 07

    상속·정리

    사망 후 3개월 ~ 6개월

    07. 상속·정리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 상속세 신고 6개월

    빚이 있는지 모른 채 3개월이 지나면 그대로 떠안습니다. 기한이 짧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여기 있습니다.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 상속세 신고·납부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거주자 기준).
    •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주식 명의 이전은 재산 조회가 끝난 뒤에 이어집니다.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미리 보아 두면, 그날 덜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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