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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급하신가요

지금 임종을 앞두고 계신가요

첫 몇 시간에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일 읽어도 늦지 않습니다.

바리길은 장례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도록, 알아야 할 것만 적어 둡니다.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여러 통 받으세요

    병원에서 임종하셨다면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병원 밖이라면 시신을 옮기지 말고 119 또는 112에 먼저 신고해 검안을 거쳐야 시체검안서가 나옵니다.

    사망신고·금융기관·보험·해지 절차마다 원본을 요구하고, 한 번 제출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처음에 7~10통을 함께 받아 두면 다시 발급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2. 어디에 모실지 정합니다

    고인을 안치할 곳을 정해야 이동이 시작됩니다. 병원 영안실은 안치 가능 시간에 제한이 있는 곳이 있어, 그대로 둘지 다른 장례식장으로 모실지를 비교적 빨리 정해야 합니다.

  3. 병원이 소개하는 장례식장을 거절해도 됩니다

    병원과 연결된 장례식장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빈소 사용료·안치료·식대 단가는 장례식장마다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이 이 결정에서 갈립니다. 몇 곳만 비교해도 됩니다 — 거절한다고 해서 고인을 모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4. 상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인이나 가족이 상조에 가입돼 있다면 장례식장을 정하기 전에 상조회사부터 부릅니다. 가입 사실을 모른 채 진행하면 이미 낸 돈을 쓰지 못합니다.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면 통장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사망 후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도 상조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부터).

  5. 연락은 범위를 정해 두고 시작합니다

    가족·친지에게 먼저 알리고, 장례 방식과 장소가 정해진 뒤에 직장·지인으로 넓히는 편이 혼선이 적습니다. 무빈소로 진행한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전해 헛걸음을 막습니다.

법령상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화장·매장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첫날 화장은 불가능하니, 오늘 밤 안에 모든 것을 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교할 준비가 되셨다면

장례식장을 정하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근처에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략 얼마가 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