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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임종 직후 24시간, 순서대로 해야 할 일

가장 경황 없는 24시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화장장 예약까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 위주입니다.

바리길 편집팀

가장 경황이 없는 시간에 가장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1. 사망 장소에 따라 첫 조치가 다릅니다

  •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 담당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다른 곳으로 모실지를 정하면 됩니다.
  • 자택이나 병원 밖에서 임종한 경우 — 임의로 시신을 옮기지 말고 먼저 119 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검안 절차를 거쳐 시체검안서가 발급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이후 서류가 꼬입니다.

2.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넉넉히 발급받으세요

사망신고, 금융기관, 보험, 각종 해지 절차마다 원본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다시 받으려면 번거로우니 처음에 여러 통을 한꺼번에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7~10통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장례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빈소를 차릴지, 무빈소로 진행할지에 따라 이후 비용과 일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문객 규모를 대략 가늠해 보고, 고인의 뜻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선하세요. 이 결정이 총비용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4. 장례식장과 안치

장례식장을 정하고 운구합니다. 이때 빈소 사용료, 안치실 사용료, 접객 비용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상조에 가입돼 있다면 이 시점에 상조회사에 연락해 어디까지가 상품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화장장 예약 —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일

수도권 화장장은 자리가 빨리 찹니다. 화장 예약 시간이 전체 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준비보다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고, 장례식장에서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령상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없습니다. 첫날 화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의 차이가 큽니다.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인지 확인하세요.

6. 부고와 연락

가족, 친지, 직장 순으로 알립니다. 무빈소로 진행한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전해 조문객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합니다.

7. 장지 결정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묘지 중 어디로 모실지 정합니다. 화장 당일에 바로 안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결정이 어렵다면 봉안 시설에 임시로 모시고 시간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황 없는 상태에서 큰 금액을 즉석에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1개월 안에 해야 할 일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자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각종 계약 해지, 보험금 청구 등도 이 시기에 시작합니다.

오늘 밤 기억할 세 가지

  1. 사망진단서는 넉넉히 받는다.
  2. 화장 예약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첫 24시간 내 화장은 불가하다.
  3. 큰 금액이 걸린 계약은 하루 미뤄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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