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 유족연금부터 화장장려금까지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자동으로 받는 장례비는 한국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화장장려금, 산재 장의비처럼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받는 제도들을 누가 받는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리길 편집팀
장례를 치르고 나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던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자동으로 받는 장례비는 한국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에서 장제비 25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 제도는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받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이 아니라 누가 받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확인처를 함께 적었으니, 해당될 것 같은 항목만 골라 그 기관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제도 | 누가 받나 | 규모 | 확인처 |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유족 | 기본연금액의 40~60%, 매월 | 국민연금공단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받을 유족이 없을 때 | 일시금 | 국민연금공단 |
| 화장장려금 | 조례를 둔 지자체 주민(소득 제한 없음) | 대체로 30~50만 원 | 거주지 시·군·구청 |
| 산재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 실시자 | 평균임금 120일분 | 근로복지공단 |
| 사망조위금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 | 가족 사망 시 약 371만 원 |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 |
| 국립묘지 안장·보훈급여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안장(현물) + 급여 승계 | 국가보훈부 |
| 장제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제 실시자 | 1구당 80만 원 | 주민센터 |
1. 국민연금 유족연금 — 남은 가족의 생활비
누가 받나.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습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가 1순위이고, 그다음이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앞 순위 유족이 있으면 뒷 순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가 매월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규모를 가늠해 보면, 2024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약 108만 명, 월평균 수령액은 35.4만 원입니다. 목돈이 한 번 나오는 장례비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성격입니다.
확인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사망신고를 하면 연금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이력이 있었다면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2.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받을 유족이 없을 때의 마지막 정산
누가 받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도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등)에게 지급됩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가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정산해 주는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처.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문의를 하면 사망일시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줍니다.
3. 화장장려금 —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항목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항목입니다. 위아래 다른 제도들이 대부분 특정 신분이나 소득 요건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화장장려금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 받나. 화장장려금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주민이 화장을 하면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재산이 있어도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0~5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전국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화장장려금은 주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약 91곳)**가 조례로 운영합니다.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주민이 멀리 다른 지역까지 가서 화장해야 하니, 그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시설을 갖춘 큰 도시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화장장려금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곳이 많으니 화장 직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처. 거주지 시·군·구청(해당 지자체 조례).
4. 산재 장의비 — 업무상 사망에 한정
누가 받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실제로 지낸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족이지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도 최저 금액은 보장됩니다. 2026년 기준 최저 금액은 1,394만 원입니다.
확인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므로, 사망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인다면 서둘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사망조위금
누가 받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자입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그리고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재직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즉 가족을 잃은 재직자가 받는 부조금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가족 사망 시 약 371만 원 수준이며, 본인 사망 시에는 이보다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연동돼 해마다 조정됩니다.
확인처.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으니 해당 공단에 확인하세요.
6. 국가보훈 대상자 — 안장과 유족 승계
누가 받나.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그 유족입니다.
무엇을 받나. 현금 지급보다 국립묘지 안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큽니다. 안장이 결정되면 장지 비용 부담이 사실상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합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훈급여의 유족 승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처. 국가보훈부(1577-0606). 안장 대상 여부는 개인별 공적 기록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형편이 어렵다면 — 장제급여와 공영장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급여(1구당 80만 원)가 있고,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거나 치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지원합니다. 이 두 제도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 전 국민이 받는 장례비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장제비는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제로 해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화장장려금입니다.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주지 지자체에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유족연금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장기적으로는 가장 큽니다.
- 업무 중 사고였다면 산재 장의비, 공무원·교직원이었다면 사망조위금, 국가유공자였다면 국립묘지 안장을 확인하세요.
각 제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대상·금액·기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각 연금공단, 국가보훈부, 거주지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