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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장제급여 신청 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바리길 편집팀

장례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한 공적 지원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장제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로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알고도 신청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 사망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여야 합니다.
  • 받는 사람은 그 사망자의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사람입니다.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장제급여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 중복 지급이 되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

1구당 정액으로 고시됩니다. 최근 몇 년간 1구당 80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왔지만, 고시 금액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장례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중복 지원 여부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신청하나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문의하면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제급여 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3. 장제를 실제로 치렀다는 증빙 — 장례식장·화장장 영수증 등
  4. 신청인 신분증
  5.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6. 필요 시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수증은 신청의 핵심 증빙입니다. 장례 절차 중에 받은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사망 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은 제도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다르므로, 미루지 말고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장제급여는 장례를 치른 뒤 신청하는 사후 지급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장례 비용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구조라, 부담이 크다면 지자체의 공영장례 제도를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공영장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운영 중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 제도 안내와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전화 상담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가장 정확한 안내

제도의 명칭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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