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해야 할 일 전체 일정표 — 1개월·3개월·6개월 기한 총정리
장례가 끝나면 기한이 정해진 신고와 신청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시점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바리길 편집팀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한숨 돌릴 틈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기한이 정해진 일들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붙고, 3개월이 지나면 몰랐던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되며, 6개월을 넘기면 상속세 가산세가 붙습니다.
문제는 이 기한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망신고는 행정안전부,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상속세는 국세청, 자동차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소관입니다. 각자 자기 기한만 안내하니, 유족은 무엇이 남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점 하나로 줄을 세웠습니다. 해당되는 것만 골라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기한이 걸린 일
| 언제까지 | 무엇을 | 어디에 | 놓치면 |
|---|---|---|---|
|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 시·구·읍·면 사무소 | 과태료 5만원 이하 |
| 3개월 이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 가정법원 | 빚까지 단순승인으로 확정 |
|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납부 | 관할 세무서 | 가산세 |
| 6개월 이내 | 자동차 이전등록 | 차량등록사업소 | 과태료 최대 50만원 |
| 1년 이내 |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 정부24·주민센터 | 통합 조회 기회 상실 |
| 5년 이내 | 유족연금 청구 | 국민연금공단 | 소멸시효 완성 |
1주 안에 — 서류부터 챙깁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여러 통. 아래 모든 절차가 원본을 요구하고, 한 번 제출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장례 중에 넉넉히 받아 두지 못했다면 발급 병원에서 추가로 받아 두세요. 실무적으로 7~10통을 권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 확인. 고인 명의 계좌는 사망신고 이후 대체로 지급정지됩니다. 자동이체가 걸려 있던 관리비·통신비가 연체되지 않도록 미리 계좌를 옮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1개월 안에 — 사망신고
기한.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어디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부24에서 다른 민원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되지만, 사망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되겠지" 하고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누가 신고하나.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 의무자이고, 그 밖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하면 좋은 것. 사망신고 창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방문하지 않으려면 이때 함께 접수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은 안 해 주나
고인 명의의 재산을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도록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국세·지방세 체납,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등이 대상입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상조 상품 가입 여부도 조회 항목에 들어왔습니다 — 고인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몰랐다면 여기서 확인됩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어디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다만 온라인 신청은 1순위·2순위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이나 그 밖의 경우는 방문해야 합니다.
꼭 알아 두실 것 — 이 서비스는 "조회"까지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뿐, 계좌 해지나 명의 변경, 보험금 청구는 해 주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각 금융기관·기관에 따로 찾아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 "신청했으니 다 정리됐겠지" 하고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안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도 빚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어디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둘의 차이.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 친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먼저 할 일. 어느 쪽을 고를지는 재산과 빚을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를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3개월 기한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사안마다 갈립니다. 빚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6개월 안에 — 상속세와 자동차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거주자 기준). 고인이 비거주자였다면 9개월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공제 적용·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 배우자공제·일괄공제 같은 항목은 금액이 커서 실제 납부액이 0원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 판단 자체는 세무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고인 명의 차량이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합니다. 폐차하거나 팔 계획이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유가 될 때 — 다만 잊으면 안 되는 것들
유족연금 청구(국민연금공단). 사망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매달 나오는 생활비 성격이라 늦출수록 손해입니다. 국번 없이 1355로 가입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자격 정리(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신고로 자격상실 처리가 이어지지만, 고인이 세대주였거나 피부양자가 딸려 있었다면 세대 구성이 바뀝니다. 보험료 고지가 이상하면 공단에 확인하세요.
기관별 명의 해지·변경은 전부 개별 신청입니다. 통신(휴대폰·인터넷), 전기, 도시가스, 수도, 신문, 각종 구독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카드 명세서나 계좌 자동이체 내역을 훑으면 무엇이 걸려 있는지 한 번에 보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법정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미루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해 관계가 복잡해지고 세금 문제도 커집니다. 재산 조회가 끝나는 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 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 나옵니다. 보험사마다 청구 기한이 있으니 확인 즉시 문의하세요.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사망신고는 온라인이 안 됩니다.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은 조회까지입니다. 해지·명의변경·청구는 각 기관에 따로 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느 항목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후 절차 진단**에서 8문항에 답하시면, 위 항목 가운데 해당되는 것만 골라 기한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처와 지참물까지 함께 나오고, 인쇄하거나 링크로 가족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항목은 「모름」으로 두셔도 됩니다 — 절차를 빼지 않고 확인 방법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도, 저장도 없습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것
- 내게 해당되는 절차만 추리기 — 사후 절차 진단(8문항)
- 전체 흐름을 한 장으로 — 떠나는 길, 임종부터 상속까지
- 지금 임종을 앞두고 계신다면 — 첫 몇 시간 체크리스트
- 상속 절차만 따로 보기 — 상속 절차 체크리스트
- 받을 수 있는 돈 확인 — 장례 후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