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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

이장·개장 — 이미 모신 분을 옮길 때의 순서

이미 모신 분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관청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연고 분묘는 신고하고,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습니다. 신고할 관청, 서류·비용과 개장유골 전용 요금이 있는 시설을 정리했습니다.

바리길 편집팀

이미 모신 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이장(移葬)이라고 합니다. 산에 있던 묘를 봉안당으로 옮기거나, 개발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하거나, 자녀가 사는 곳 가까이로 모시고 싶을 때입니다.

옮기는 일은 세 걸음입니다. ① 관청에 알리고 ② 묘를 열고(개장) ③ 새 자리에 모신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①을 건너뛰고 ②부터 하면 안 됩니다.

1. 어디에 신고하나 — 옮겨 가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은 세 경우를 나눠 적어 두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는지가 경우마다 다릅니다.

옮겨 가는 방식신고할 곳
매장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현존지(지금 묘가 있는 곳)와 개장지(옮겨 갈 곳) 둘 다
매장한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현존지만
봉안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김개장지만

가장 흔한 경우 — 산에 있는 묘를 화장해서 봉안당에 모시는 것 — 은 두 번째 줄입니다. 묘가 있는 시·군·구청 한 곳에 개장 신고를 하면 됩니다. 봉안당이 있는 지자체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일반적인 연고 분묘의 이장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7조는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연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별도로 다룹니다.

  •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그런 분묘를 개장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7조제1항).
  • 개장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고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제27조제2항).
  • 연고자를 찾지 못하면 화장한 뒤 일정 기간 봉안하고 신고합니다.

정부24는 이를 연고 분묘는 신고, 무연고 분묘는 허가로 안내합니다. 단순히 묘가 남의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구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종중산이나 오래된 선산처럼 소유·승낙·연고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 관할 기관과 토지 소유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3. 서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신고합니다. 정부24가 안내하는 기본 서류는 이렇습니다.

  • 개장 신고서
  • 기존 분묘의 사진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라면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허가라면 여기에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신청인의 토지 소유 증명, 해당 분묘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이 필요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기준 처리기간은 신고 2일, 허가 3일입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추가 확인사항은 관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묘지 담당 부서에 한 번 전화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4. 돈은 어디에 드나

이장 비용은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기존 묘를 여는 값, 다른 하나는 새 자리 값입니다.

기존 묘를 여는 값 — 사설 공원묘원은 개장 작업비를 따로 고시합니다. 공개된 가격표를 보면 평수에 따라 42만~62만원 선이고, 시신 개장과 유골 개장이 갈리는 곳도 있습니다(2026-08-28 실측). 여기에 유골을 화장하는 비용이 더해집니다. 산에 있는 개인 묘라면 개장 작업은 이장 전문 업체에 맡기게 되고, 그 값은 시설 가격표에 없습니다.

새 자리 값 — 봉안당·자연장 사용료입니다. 장지 찾기에서 시설별 가격표와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개장유골 전용 요금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설 봉안시설 중에는 개장유골을 위한 별도 요금이나 감면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개장유골을 받는다고 밝혀 둔 시설이 14곳, 관련 요금 26건이 공개돼 있습니다(2026-08-28 실측).

  • 전주효자공원봉안당 — 공설·공동묘지 개장유골에 최초 15년 사용료 50% 감면
  • 세종 은하수공원 달님의집 — 세종시 편입 개장유골에 별도 요금
  • 진천군 추모의집 — 관내 유연고 개장유골 단장·합장 요금을 따로 고시

이런 요금은 대개 관내 거주관내 공동묘지에서 옮겨 오는 경우로 조건이 붙습니다. 옮겨 갈 시설을 정하기 전에 「이용 조건」과 가격표에서 개장유골 항목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6. 순서에서 자주 어긋나는 것

  • 새 자리를 먼저 계약하고 신고를 나중에 하는 경우. 개장 신고가 반려되거나 지연되면 계약만 남습니다.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화장 예약과 개장 날짜가 어긋나는 경우. 개장한 유골은 그날 안에 화장장으로 옮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화장장 예약을 먼저 잡고 개장 일정을 맞추세요.
  • 봉안 시설의 사용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15년·30년처럼 기한이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옮겨 놓고 15년 뒤에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연장 조건까지 함께 보세요.

옮기는 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개장 신고에 기한이 걸려 있지 않고,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류와 새 자리를 먼저 확인한 뒤 날짜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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