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일, 어디까지 허용되나
2025년 1월 24일부터 산분장이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아무 산이나 강에 뿌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허용되는 장소, 절차와 준비물, 비용, 수목장·봉안당과의 차이를 확인된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바리길 편집팀
"나중에 나는 바다에 뿌려달라." 이런 말을 남기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지키려던 유족은 오랫동안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에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분장(散粉葬)이 자연장의 한 형태로 법 안에 들어왔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월 14일 보도자료 기준). 다만 "이제 어디든 뿌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용된 구역은 두 가지뿐이고, 지켜야 할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산분장이란 무엇인가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 뼛가루)을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방식입니다. 산골(散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매장·화장과 나란히 놓인 별개의 장법이 아니라, 자연장의 한 종류입니다.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연장은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 추가되면서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정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수목장(나무 밑에 묻는 방식)과 산분장(뿌리는 방식)은 형제 관계입니다. 둘 다 자연장이고, 둘 다 화장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나 — 두 가지뿐입니다
| 구분 | 허용 구역 | 주요 조건 |
|---|---|---|
| 해양 산분 |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 |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등은 제외 |
| 육상 산분 | 산분 장소·시설을 갖춘 장사시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 시설이 정한 구역 안에서만 |
바다에 뿌릴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립니다.
- 뿌릴 수 있는 것은 골분과 생화(生花)뿐입니다.
- 골분을 담았던 용기나 유품을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선박의 항행, 어로 행위, 수산 동식물 양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육지 쪽은 더 좁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산이나 밭이 아니라, 산분 구역을 따로 마련해 둔 장사시설 안이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 네 가지
"산에 뿌리는 것도 이제 합법 아닌가요?" — 아닙니다. 제도화 논의 초기에는 "산과 강"이 함께 거론됐지만(한국경제 2023년 1월 5일 보도), 2025년 1월 시행된 시행령이 실제로 정한 구역은 바다와 장사시설 두 가지입니다. 일반 임야는 개인 소유라도 산분 구역이 아닙니다.
"강이나 호수는요?" — 시행령이 정한 구역에 하천·강·호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선산이나 가족묘라면 되나요?" — 시행령이 허용하는 육상 산분은 산분 장소·시설을 마련해 둔 장사시설입니다. 지목이 '묘지'인 땅이면 된다는 취지의 보도도 있었지만(머니투데이 2025년 1월 15일 보도), 선산·가족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한 법령 조문은 바리길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뿌리면 되지 않나요?" — 해안가·방파제는 해안선에서 5km 안쪽입니다. 허용 구역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해양 산분은 배를 타고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제외 구역이 아닌 해역까지 나가는 방식입니다.
절차와 준비물
산분장도 화장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화장을 마치고 유골을 인수합니다.
-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립 장사시설의 경우, 다른 화장장을 이용한 유골을 산골하려면 화장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2026년 8월 11일 확인). 해양 산분 대행 업체가 요구하는 서류는 업체마다 다르니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 산분할 구역을 정하고 시설이나 업체에 예약합니다.
- 산분 당일 진행 방식은 시설·업체마다 다릅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유족이 직접 골분을 뿌리는 곳도 있으니, 예약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 '장사 방법' 기재란을 신설해 산분장 여부를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헤럴드경제 2026년 2월 19일 보도 기준). 화장 신고 단계에서 산분장 계획을 적게 된다는 뜻이니, 미리 정해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용되고 있나
제도는 생겼지만 인프라는 아직 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공식 집계한 2026년 1월 한 달 전국 산분장 건수는 888건이었습니다(헤럴드경제·상조장례뉴스 2026년 2월 19일 보도).
- 사설 시설 내 산분 762건
- 해양 산분 106건
- 공설 산분장지 20건
같은 시기 월평균 화장자가 3만 명가량이니 전체의 3% 남짓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공설 산분장지를 만든 지자체는 서울·청주·무주 세 곳뿐입니다(2026년 2월 보도 기준). 청주 목련공원은 약 1,400㎡ 규모의 산분 공간과 유족이 머무는 휴식 공간을 함께 조성했습니다(상조장례뉴스 2026년 7월 10일 보도).
"뿌리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집 근처에 뿌릴 곳이 없는 상태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공설 산골 시설은 무료인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시립 장사시설의 산골 사용료는 무료로 안내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확인). 다만 주민 우선 여부 같은 이용 자격과 조건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양 산분 비용은 바리길이 신뢰할 만한 공식 가격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양 산분은 민간 선박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합동으로 하는지 단독으로 하는지, 승선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체 홍보 글에 적힌 금액은 여럿 있지만 검증된 통계가 아니어서 이 글에는 싣지 않습니다. 곳마다 다르므로 두세 곳에 직접 문의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장·봉안당과 무엇이 다른가
| 산분장 | 수목장(자연장) | 봉안당 | |
|---|---|---|---|
| 유골 형태 | 골분을 뿌림 | 골분을 나무·잔디 밑에 묻음 | 유골함을 안치 |
| 남는 것 | 없음 | 나무·구역 표식 | 봉안함·명패 |
| 찾아갈 장소 | 구역은 있으나 개인 자리는 없음 | 있음 | 있음 |
| 사용 기간 | 해당 없음 | 기간제가 많음(시설마다 다름) | 기간제가 많음(시설마다 다름) |
| 되돌릴 수 있나 | 되돌릴 수 없음 | 회수·이장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 이장할 여지 있음 |
가장 큰 차이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봉안당은 유골함이 그대로 남아 이장할 여지가 있지만, 수목장은 골분이 흙과 섞여 회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시설이 많습니다. 뿌린 골분은 아예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일이나 명절에 찾아갈 개인 자리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분장 이용률이 낮은 이유로 이 정서적 거부감이 자주 지적됩니다(상조장례뉴스 2026년 2월 19일 보도). 정부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도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두지 않되 별도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처럼 유택동산에 산골한 골분을 시설이 다시 거두어 추모의 숲에 안장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2026년 8월 11일 공단 안내 기준).
수목장과 봉안당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수목장 vs 봉안당, 무엇으로 정할까를 함께 보시고, 지역별 실제 시설과 가격은 장지 찾기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산분장은 따로 남기는 것이 없어 관리 부담이 없고, 공설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도 낮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고인이 직접 원하셨다면 그 뜻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장례 사흘 안에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화장한 유골을 그날 바로 모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봉안당, 3일 안에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시간을 벌어 두고, 그 사이에 가족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찾아갈 곳이 없다"는 점을 힘들어한다면, 그 마음을 먼저 듣는 편이 낫습니다. 뿌린 뒤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산분장을 원하셨다면, 그 뜻을 가족이 알 수 있게 미리 적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산분 가능 여부와 절차는 시설·지역·시점에 따라 다르고 제도도 계속 손질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관할 시·군·구 장사 담당 부서, 이용하려는 장사시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1577-4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