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공영장례와 장제급여 — 형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제도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두 가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80만 원과, 지자체가 장례 절차 자체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입니다. 문의는 주민센터에서 시작합니다.2026년 8월 7일
절차임종 직후 24시간, 순서대로 해야 할 일가장 경황 없는 24시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화장장 예약까지,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 위주입니다.2026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