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베타 서비스 중입니다 — 시설 정보는 공공데이터(보건복지부·e하늘) 기준이며, 가격은 순차 조사·등록 중입니다. 정보 정정 요청

사후 절차 진단

내게 해당되는 절차만 추려 드립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 3개월, 상속세와 자동차 6개월 —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어디에도 한 줄로 모여 있지 않습니다. 8문항에 답하시면 해야 할 것만 기한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 회원가입 없음

  • 저장하지 않음

  • 인쇄·공유 가능

1/8문항

답변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고인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의 대상 경계가 65세입니다.

고르시면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묻고, 왜 묻나

문항은 제도가 갈리는 지점에서 거꾸로 뽑았습니다. 답에 따라 켜지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1. 1고인의 연령대를 알려주세요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의 대상 경계가 65세입니다.
  2. 2고인의 국민연금은 어땠나요유족연금은 사망신고를 해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3. 3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해당하시나요국민연금과는 별도 제도라 청구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4. 4고인의 건강보험 자격은 무엇이었나요자격상실을 누가 신고하는지, 남은 가족의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갈립니다.
  5. 5고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나요이전등록에 6개월 기한이 있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6. 6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나요상속등기와 상속세 판단이 달라집니다.
  7. 7고인이 상조에 가입돼 있었나요가입 사실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면 이미 낸 돈을 쓰지 못합니다.
  8. 8고인이 사업자였나요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으면 폐업신고와 세금 신고가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 정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각 기한의 근거와 전체 설명은 사망 후 해야 할 일 전체 일정표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