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체크리스트 —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상속에는 기한이 정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순서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바리길 편집팀
상속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시작됩니다. 게다가 기한이 정해진 일들이 있어서, 모르고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깁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단계 —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여러 곳에 제출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넉넉히(보통 5~10통)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금융기관, 보험사, 연금 관련 기관에서 각각 요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단계 — 상속재산 확인 (사망신고와 함께)
무엇이 있고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그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 국세·지방세, 연금, 자동차, 토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금융기관에 흩어진 계좌와 채무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빚도 상속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으므로, 다음 단계 판단 전에 반드시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3단계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세 갈래가 있고,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할 때 선택합니다.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빚이 옮겨 가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포기할 때는 후순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끼리 말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4단계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무엇을 가질지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듭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 보통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갑니다.
5단계 — 명의 이전
- 부동산 — 상속등기.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취득세 납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 이전등록.
- 예금·주식 —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상속 절차를 밟습니다. 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6단계 —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비거주자였다면 기한이 다릅니다(9개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신고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재산 규모가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 장제급여·유족연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각종 정기결제 — 통신·구독 서비스는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빠져나갑니다.
- 디지털 계정 — 포털·SNS 계정 정리는 서비스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과 요건은 사안(거주자 여부,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세무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