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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바로 쓰기 —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과 무효 사유

자필증서 유언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요건과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무효 사유, 보관과 검인까지 정리했습니다.

바리길 편집팀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껏 썼더라도 형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을 기준으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1. 다섯 가지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민법이 정한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1. 전문(全文) 자필 — 유언의 내용 전부를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씁니다.
  2. 연월일 — 작성한 날짜를 씁니다. 연·월·일이 모두 특정돼야 합니다.
  3. 주소 — 유언자의 주소를 씁니다.
  4. 성명 — 유언자의 이름을 씁니다.
  5. 날인 — 도장을 찍습니다.

이 다섯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정성이나 진심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입니다.

2. 실제로 자주 생기는 무효 사유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서명만 했다. 전문 자필 요건을 어긴 것이므로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무효입니다. 몸이 불편해 직접 쓰기 어렵다면 자필증서가 아닌 다른 방식(공정증서 유언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신 써 주고 유언자는 서명만 했다. 같은 이유로 무효입니다.

날짜를 "2026년 5월"까지만 썼다. 일(日)이 빠지면 요건 미달입니다. 여러 통의 유언이 나왔을 때 어느 것이 나중 것인지 가리는 기준이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는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주소를 적지 않았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도장 없이 서명만 했다. 날인이 요건이므로 서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녹음·영상으로만 남겼다. 녹음 유언은 별도의 요건(증인 참여 등)을 갖춘 방식으로만 인정됩니다. 휴대전화로 혼자 찍어 둔 영상은 자필증서 유언이 아닙니다.

3. 내용에서 조심할 것

  • 재산을 특정하세요. "내 부동산"보다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처럼 등기부에 적힌 대로 적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 받는 사람도 특정하세요. 이름과 관계, 가능하면 생년월일까지.
  • 수정할 때 덧칠·수정액은 피하세요. 다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고쳤다면 고친 곳에 날인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 유류분을 염두에 두세요. 특정 상속인에게 전부 남기겠다는 내용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보관과 검인

자필증서 유언은 원본이 발견되어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고에 넣어 두고 아무도 모른다면 없는 것과 같고, 이해관계인이 먼저 발견해 없애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거나, 변호사 사무소·금융기관의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언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이지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해서 앞의 다섯 요건을 못 갖춘 유언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5.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다툼이 예상되거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공정증서 유언을 검토하세요.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해 작성하므로 형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낮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돼 분실·은닉 위험도 줄어듭니다. 대신 비용과 절차가 듭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내용에 따라 적절한 유언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속·유언 문제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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