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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묘지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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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매장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70세 이상, 배우자 합장 등 시행령의 예외가 있으니 생전에 자리를 준비하려면 시설에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바리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활법령 안내 ·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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