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묘지 33곳
추천순 · 2/2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매장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70세 이상, 배우자 합장 등 시행령의 예외가 있으니 생전에 자리를 준비하려면 시설에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천순 · 2/2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매장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70세 이상, 배우자 합장 등 시행령의 예외가 있으니 생전에 자리를 준비하려면 시설에 가능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