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늘공원 추모의집
- 주소
- 지도·로드뷰 보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조일리)
시설 개요
- 사용기간
- 15년 · 5년씩 3회 연장 가능 · 최장 30년
- 이용 자격
- 관내(해당 지자체 주민) · 관외(다른 지역 주민)
- 자리 종류
- 개인 · 부부
- 편의·주차
- 주차 419대
- 장애인 편의시설
- 유족 대기실
- 식당
- 매점
- 오시는 길
대중교통
■ 지번 952번 버스(율리 <=> 울산하늘공원) - 신복로터리 출발 - 6:00 / 8:00 / 10:10 / 13:00 / 15:10 / 17:10 - 하늘공원 출발 - 7:00 / 9:10 / 11:20 / 14:10 / 16:10 / 18:10
자가용
■ 네비게이션 검색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구, 조일리 15-22) ▷ 고속도로 : 신복로터리 → 울산고속도로 진입 → 경부고속도로 → 통도사IC(출차) → 군도34호(삼동방면) → 현대자동차출구사무소 → 조일주유소 → 울산하늘공원 ▷ 언양국도 : 신복로터리 → 범서 → 반천 → 언양 → 삼성SDI → 통도사방면 →군도34호(삼동방면) → 현대자동차출구사무소 → 조일주유소 → 울산하늘공원 ▷ 삼동로 : 신복로터리 → 울산대학교 → 대복 → 삼동면사무소 → 조일주유소 → 울산하늘공원
- 안내
[이용조건] -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수급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 또는「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사람 - 부부단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추모의 집 이용대상이 되면 관외자 부부단 안치가능 [반액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 -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그 밖에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울산하늘공원은 120만 울산광역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울산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조성된 최첨단 종합장사시설입니다. ❍ 울주군 삼동면 정족산 자락! 9만 8천여㎡ 부지에 국비144억 시비87억 복권기금 255억 총 486억원을 들여 전국 최고 시설로 우뚝선 울산하늘공원 ❍ 울산하늘공원은 전국 최초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의사로 건립됨에 따라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발전을 앞당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120만 울산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울산하늘공원 ❍ 장례, 화장, 봉안에 이르는 장례절차 전반을 한 곳에서 One-Stop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늘공원
비용
개인형 · 추모의 집 봉안당 연장 이용료
개인단 1구당- 관내
| 항목 | 금액 |
|---|---|
| 11만원 |
개인형 · 추모의 집 봉안당 이용료
개인단 1구당- 관내
| 항목 | 금액 |
|---|---|
| 33만원 |
부부형 · 추모의 집 봉안당 연장 이용료
| 항목 | 금액 |
|---|---|
| 11만원 | |
| 40만원 |
부부형 · 추모의 집 봉안당 이용료
| 항목 | 금액 |
|---|---|
| 33만원 | |
| 100만원 |
고시일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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