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추모의집(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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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괴목로 1359-72 (당산리, 무주추모의집)
시설 개요
- 사용기간
- 15년 · 10년씩 4회 연장 가능 · 최장 55년
- 이용 자격
- 관내(해당 지자체 주민) · 관외(다른 지역 주민)
- 편의·주차
- 주차장
- 장애인 편의시설
- 유족 대기실
- 식당
- 매점
- 오시는 길
대중교통
무주터미널->무주(상조.치목)(순환버스승강장) → 유속 정류장 하차 -> 무주추모의집까지 약 600m이동
자가용
무주터미널 ->당산강변로(1.6km) → 괴목로(0.8km)
- 안내
[이용조건] - 제한없이 이용가능 - 단, 거주지에 따라 이용료 차등 [전액 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관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관내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관내 5·18민주유공자 - 천재·지변의 사유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반액 감면대상] - 「재해구호법」제2조제1호의 관내 이재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내 차상위계층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ㅁ사용료(15년기준) - 관내 : 150,000원 - 관외 : 400,000원 ㅁ사용연장 10년단위로 4회 연장 가능 - 관내 : 150,000원 - 관외 : 400,000원
비용
사용료
| 항목 | 금액 |
|---|---|
| 15만원 | |
| 15만원 | |
| 40만원 | |
| 40만원 |
고시일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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