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립 추모의집(봉안)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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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지읍로53번길 159 (조읍리)
시설 개요
- 사용기간
- 15년 · 15년씩 3회 연장 가능 · 최장 60년
- 요금 구분
- 관내(해당 지자체 주민) · 관외(다른 지역 주민)
- 자리 종류
- 개인 · 부부
- 편의·주차
- 주차 25대
- 장애인 편의시설
- 유족 대기실
- 식당
- 매점
- 오시는 길
대중교통
1. 이천버스공영차고지 23, 23-1, 23-2버스 승차후 백사중학교 하차 2. 백사중학교에서 추모의집 도보 20분(약 1.5km)
자가용
서이천ic → 서이천로(2.9km) → 황무로(5.0km) → 이여로(3.5km) → 이천시립 추모의집
- 안내
이천시 공설봉안당
이용자격
거주·연고자·배우자 기준
고인이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이천시 소재 분묘를 개장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관외 거주 고인은 연고자(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같은 거주요건 또는 이미 안치된 배우자와의 합장 조건을 확인합니다. 장사법 제27조에 따른 개장유골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자격
관외 거주 고인도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이천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연고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신청하거나, 이미 안치된 배우자와 합장하려는 경우 이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준비서류
공통으로 화장증명서 원본과 계약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관내자는 고인 주민등록초본(상세), 관외자는 계약자 초본(상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부합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본이며, 개장·이전은 개장일·반환일 기준입니다. 개장유골은 고인 초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장 후 언제 안치할 수 있나요?
비용
사용료
| 항목 | 금액 |
|---|---|
| 35만원 | |
| 525,000원 | |
| 60만원 | |
| 90만원 |
고시일 2020-12-01
지도·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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